외삼촌 부부의 학대를 받아 숨진 6세 여아는 발로 밟혀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삼촌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 상황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이 열려,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해 숨진 여아의 사망 당시 상황이 새롭게 공개됐다.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했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처음 훈육을 하겠다며 처음 효자손 등으로 때렸지만, 이후 발로 차고 밟기도 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엉덩이 역시 심한 구타로 상처가 나 곪아 진물이 나왔던 것으로 부검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A씨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 적합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학대를 받다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A씨 부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추후 자세한 의견을 내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에는 A씨 부부도 연녹색 수의 차람으로 출석했다. B씨는 재판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7∼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학대로 인한 사망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고의적 살인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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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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