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심사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반도체 주요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총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2건을 승인했고, 나머지 3건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3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미국은 이 기업결합을 이미 승인했고 한국과 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대만 총 7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제조하는 AMD(미국)의 자일링스(미국) 인수, 엔비디아(미국)의 ARM(영국) 인수 건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아날로그디바이스(미국)의 맥심(미국) 인수, 글로벌웨이퍼스(대만)의 실트로닉(독일) 인수 건은 최근 심사를 완료해 각각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분야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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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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