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법을 시행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폐기해달라는 집주인들의 호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8년 임대계약시 월세로 매물을 내놨으나, 신혼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세로 전환해 계약해줬고 보증금을 시세보다 3% 내려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받아야 할 당시 시세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정산이 조금 잘못되었어도 다음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비율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자, 이번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세입자를 만났으니 조금 싸게 내놓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해 주기도 하고 양보해 주기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생각하면 그 당시 임대조건을 싸게 맞춰 주면서 보증금 몇천만원 정도를 양보했던 착한 임대인의 권리만 없어진 것 같다"며 "그때 마음 좋은 착한 주인 코스프레를 했던 선의는 절대로 선의를 보여 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약 2년 주기가 끝나 재계약하는 시점이 돼서 비교해 보니 임대료 손해는 정상적인 시세와 비교하니 50% 가 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사실 이법에 대한 공정과 타당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정책실장의 사임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반증하는바"라며 "국회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임대인 40만명이 반대하거나 해도, 임대인의 실거주 결정으로 임차인은 더 살수도 있었겠지만, 불미스러운 분쟁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억지로 이사를 가는 사정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 국민은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하는 일이 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가 작년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그 독일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월세집 공급난 부작용만 남긴 채 도입해 14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그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보지마. 이런 식의 정책 기조가 바뀌질 않는다"며 "독일에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 부친 임대차 3법 및 그에 대한 소급은 멀쩡한 다가구 주택을 때려 부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던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었고 저처럼 이 법이 생성돼서 소급될 지 몰랐던 어리석은 임대인은 선의로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고 잘 모르고 2년을 지내고 나서 그 전에 생각 없이 깎아주면서 임대해 버렸던 계약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시세보다 40∼50% 낮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돼버리는 나라. 그래서 집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며 "14% 임대료를 올리고 사임한 정책실장의 사례와 비추어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생각되므로 법을 폐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