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근절 위한 조치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미이행시 공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 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가령,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달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나서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