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전경 <서강대 제공>
서강대 전경 <서강대 제공>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에게 6개월간 6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강대학교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53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2월 A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020년 1학기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이 확정됐음에도 서강대는 감사일까지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 퇴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24일까지 6개월간 교비회계에서 급여 6582만원을 지급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자격도 유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당시 총장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에 요구했다.

아울러 서강대는 지난해 4월에는 직원인사 규정이 아닌 내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5명을 차장으로 승진 및 임용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사실만을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서강대 법인의 경우 교직원 면접 심사에 이사장이 28차례나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서강대는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받은 기부금 7억7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 따라 서강대는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신분상 조처 161명, 행정상 조처 48건, 재정상 조처 6건이 지적됐다. 중징계 대상은 없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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