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쇼빈은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2명의 배심원단은 10여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는 당시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다가 사망했으며, 그의 숨이 끊어진 뒤에도 쇼빈은 계속 플로이드의 목에서 무릎을 떼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사인이 약물 과용과 지병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증인들은 쇼빈이 체포 훈련 지침에 역행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고 플로이드가 질식사로 숨졌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했다.
한편 이날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선고는 8주 후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로이터통신과 뉴스위크 등 외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약 4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