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21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금년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근속 및 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금지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지원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5년에도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2019년 말까지 234개 지자체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명목으로 780억원 가량을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46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7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일률적으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게 과도한 기념금품 등의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