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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