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 원고 패소 판결 받았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 원고 패소 판결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이 세워져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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