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 최숙현 씨가 스포츠계에서 처음으로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이란 판정이 나왔다.

21일 법무법인 수호와 최씨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스트레스나 충격적 사건으로 정서나 행동 면에서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가리킨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다. 그는 경주시청 소속일 때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수와 가족은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결국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26일 숨졌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 결과 김규봉 전 감독, 전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감독 등은 1심에서 징역 4∼8년형, 김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이번 판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1심은 상해치상죄만 인정했고 상해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직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이었는데 이 판정서를 근거 자료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