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56년간 함께 산 아내를 폭행하고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81)씨를 폭행하고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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