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후정산 방식 동의, 피해구제 노력 소명할 듯
22일 제재심 영향 촉각

금융당국이 19일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라임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한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 개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측과 투자자가 분조위 결과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향후 최종 펀드 회수액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피해 구제 노력 여하에 따라 금융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가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근거로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특히 진 행장의 경우 한 단계만 감경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즉 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 경우 은행장 임기가 끝난 뒤 향후 지주 회장 도전 등 행보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감경된 전례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분조위 권고를 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각각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러한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심에서 참작받은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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