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 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선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중국 송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뱅은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 송금 거래 △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고객에게 직접 상세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도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