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거리 200m에 고교 2곳
온라인으로 사진 올리며 홍보
적발된 업주 '컨설팅회사' 발뺌
당국 단속 근거없어 속수무책
'리얼돌'(사람을 본 뜬 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이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돌의 신종 성매매는 이 같은 틈을 이용해 이미 어린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주변까지 독수를 뻗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범죄의 형태에 당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언론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경찰은 지난 15일 종로구의 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리얼돌 체험장 단속에 나섰다.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 한 업소가 적발됐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한 근거가 미흡했던 탓이다.
해당 업소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는 고등학교 2곳이 있었는데, 업소 건물 앞에는 '성인 콘텐츠 체험방'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버젓이 서 있었다. 업소는 온라인을 통해서 리얼돌 사진을 올리며 홍보까지 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 시설 반경 200m에 풍속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운영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돌의 경우 해당 업주가 사업자를 위한 체험장이라며 발뺌을 하면 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도 적발된 업주는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리얼돌을 뒀을 뿐 체험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리얼돌의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영업장에 리얼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풍속업소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태다.
관련해 구청 한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허가받지 않고 생긴다"며 "학교 근처에 체험장이 있는지 점검하려면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결국은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주고 여성 모습 성 상품 인형을 체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결국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광고와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우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온라인으로 사진 올리며 홍보
적발된 업주 '컨설팅회사' 발뺌
당국 단속 근거없어 속수무책
'리얼돌'(사람을 본 뜬 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이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돌의 신종 성매매는 이 같은 틈을 이용해 이미 어린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주변까지 독수를 뻗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범죄의 형태에 당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언론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경찰은 지난 15일 종로구의 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리얼돌 체험장 단속에 나섰다.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 한 업소가 적발됐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한 근거가 미흡했던 탓이다.
해당 업소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쪽에는 고등학교 2곳이 있었는데, 업소 건물 앞에는 '성인 콘텐츠 체험방'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버젓이 서 있었다. 업소는 온라인을 통해서 리얼돌 사진을 올리며 홍보까지 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 시설 반경 200m에 풍속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운영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돌의 경우 해당 업주가 사업자를 위한 체험장이라며 발뺌을 하면 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도 적발된 업주는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리얼돌을 뒀을 뿐 체험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리얼돌의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영업장에 리얼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풍속업소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태다.
관련해 구청 한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리얼돌 체험장은 자유업이라 허가받지 않고 생긴다"며 "학교 근처에 체험장이 있는지 점검하려면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결국은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주고 여성 모습 성 상품 인형을 체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결국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광고와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우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