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29건 신청…채무자대리인 등 915건 무료 지원
10건 종결 중 8건 승소…1억5600만원 피해자 권리 구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632명이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632명(1429건)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서민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20. 4)' 등 홍보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원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86건에서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184명(29.1%), 20대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신청자 중 절반(308명·5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중 서울은 93명, 경기도는 177명, 인천은 48명이었다. 다른 지역은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순으로 신청 비중이 높았다.

채무유형별로는 632명의 신청자가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2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198명이었으며,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105건(7.3%),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건(24.7%)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와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 개선과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915건 중 893건(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2.4%)은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했다. 현재 법원 판결이 종결된 10건 중 8건은 승소해, 총 1억5600만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대응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과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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