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8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이 지검장은 전날(17일) 지검에 출석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했지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7일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량까지 제공받는 '황제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은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뒤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