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도주 행위의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나 경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