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4/2021041802109919074006[1].jpg)
18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도주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도주 행위의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무고한 국민이나 경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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