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미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에 포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과 통화정책 지속, 잠재성장률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언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이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대만은 이전에도 환율조작국은 아니었다.

재무부 측은 이들이 심층분석대상국이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탓에 이들 국가의 환율 개입이 불공정 행위인지, 전염병 대응용인지에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재무부 결정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동맹중시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고 정치화 우려를 촉발하자 국제통화 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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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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