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비롯해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 전부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 기준이 6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이 감안됐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월세신고제가 운용되면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물론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은 갱신 계약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제를 통해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를 비롯해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퍼즐이 완성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말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확보된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제도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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