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광고 '갑질'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넣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이 이같은 조항을 넣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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