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녹지 제외)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소통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속도를 예외적으로 60㎞/h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도입을 위해 2016년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교통 정체에 대해서는 통행시간이 약 2분 증가해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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