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긴급지원 기준 초과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구 대상…최대 300만원 지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울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울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초SOS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초SOS 긴급복지' 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중한 질병, 강제 퇴거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정기간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초과로 정부와 서울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타 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위기준소득 85%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특히 '복합 위기' 시에는 소득기준이 140%(기존 120%)까지 가능하다. 1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민간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위기상황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위기가구 지원예산은 전액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따겨) 성금'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원 사례로 지난해 11월 채권자의 압박을 피해 동절기 노숙 생활해 온 한부모 가정에 긴급 생계·주거비와 함께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제공,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추후 기초수급(주거급여)과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왔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구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월세가 체납돼 퇴거위기에 처한 중장년 1인가구의 보증금 지원, 치매로 공공후견인 도움을 받는 독거 어르신의 간병비 지원 등 2020년 한 해 총 115세대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들이 늘어나, 정부와 서울시에서 준비한 여러 제도와 지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서초SOS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현미경 복지체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그늘을 걷어내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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