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브랜드인 GS더프레시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14일 공정위는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SM업계의 관행적 불공정행위에 관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GS더프레시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업시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 공제했다. GS리테일이 이를 통해 수취한 금액은 총 38억8500만원에 달했다.

GS리테일은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할 때 납품업자들로부터 사전 약정 없이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GS리테일은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28개 납품업자들과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 없이 약 56억원어치의 상품을 반품했고 같은 기간 137개 업자들로부터 근거자료 없이 약 32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136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고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사전 약정 없이 행사를 실시한 후 판촉비를 부담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금지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GS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3.9억원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3.9억원을 부과받았다. <GS리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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