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이 14일 시작된다. 이들 자매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던 자매는 답안 유출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1년여 만에 나란히 내신 전교 1등 자리에 올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자매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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