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를 거쳐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를 거쳐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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