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해야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과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이는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위)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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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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