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중기부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새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협의하는 제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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