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유지 시 업체당 1000만원씩 1% 금리
내달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 대출 추진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융자가 1%대 저금리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을 대출한다. 이 자금은 대출 실행 후 1년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리가 2%에서 1%로 인하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지난 3월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다음달 부터 시중은행 대리 대출로 진행한다. 대출 후 1년 간 고용 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중기부는 특히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부터 1조원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내달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 대출 추진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융자가 1%대 저금리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연계 융자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을 대출한다. 이 자금은 대출 실행 후 1년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리가 2%에서 1%로 인하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지난 3월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다음달 부터 시중은행 대리 대출로 진행한다. 대출 후 1년 간 고용 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중기부는 특히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다음달 부터 1조원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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