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작년 총 180건 불공정거래 심리의뢰 유가증권 47건, 코스닥 120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 등 총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리의뢰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176건)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전년 대비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되면서, 부정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또한 거래소는 지난해 불건전주문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전년 대비 5.3% 늘어난 4987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단행했다.
세부별로 보면 지난해 현물시장에서 불건전주문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4569회 걸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이중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는 2301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파생시장에서도 41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으며, 연계계좌간 가장·통정 계좌에 대해 249건의 조치를 단행했다. 전년(177건)과 비교해 40.7% 급증했다.
특히 2020년 시장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했으며,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에 대해선 8회의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로 주가가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14%p였으나, 예방조치 요구후 5일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2%p대로 줄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매매 유인이 높은 테마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할 예정이다.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계좌·종목 병행 감시 체계를 신규 도입해, 고빈도계좌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으로,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투기세력 근절과 투자자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미디어(유튜브 등)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