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을 기려 명명됐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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