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안전과 건강, 취약계층 여성 복지 분야
총 사업비 2740만원…공모 선정 시 사업비 지원, 최소 10% 자부담

서울 중구청이 공모를 거쳐 실시한 한부모 여성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참여한 모습.[사진=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청이 공모를 거쳐 실시한 한부모 여성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참여한 모습.[사진=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 14일까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법인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의 안전 및 건강 △취약계층 여성복지 등이다. 총 사업비는 2740만원으로 중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단체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단체 홍보 목적이나 일회성 행사,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친목 관련 사업,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받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 지원신청서·지원사업계획서·법인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여성보육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달 중 '중구 양성평등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여성 1인 가구 방범홈세트 설치, '한부모 여성 바리스타 양성, 여성 발달장애인 자기방어 훈련 프로그램 등 총 6개 사업에 3040만원을 지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인식개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법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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