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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