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에 대한 고발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로써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수처에 차량이 2대인데 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차량 뒷문이 열리지 않아 1호차인 처장의 제네시스를 이용했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호차는 여운국 차장이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쏘나타 차량으로, 내부에서 뒷좌석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그는 '차일드락'을 걸었을 뿐, 호송용 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공수처 호송용 차량이 맞으며, 여 차장은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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