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지체 장애 딸을 12살 어린 아들이 돌보게 방치한 40대 모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두 남매는 오물이 가득한 집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은 거동이 불편하고 영양결핍 상태였다. 특히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C양은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기초적인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아 제대로 돌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며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 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분유 외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지만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구형보다 가벼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두 남매는 오물이 가득한 집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은 거동이 불편하고 영양결핍 상태였다. 특히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C양은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기초적인 예방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아 제대로 돌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며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 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분유 외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지만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구형보다 가벼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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