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구의회 의장 차량은 관용차, 선거·개인활동 사용 불가" "민주당 선거운동원 실어나르기, 선거법 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한 불법" "민주당 박삼례 광진구의장 소명하고 법적 책임 져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는 모습.[사진=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4·7 재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6일 "광진구의회 의장 차량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불법 관권선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공식 선거일이 하루 남은 오늘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의한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어 "또한 구의회 의장의 차량은 관용차량으로 선거 및 개인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의회 의장의 관용 차량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됐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오 후보 선대위에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로 신고 및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박삼례 광진구의장(민주당)은 상세히 소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는 앞서 이날 자신이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울 광진구를 찾아 자양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어 중랑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종로구·은평구·서대문구 등 강북권 유세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