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 적용 경찰 "토지 구매·업무 관련성" 내부정보 활용해 땅 투기를 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관련 수사의 첫 영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에서 "LH 발 투기 의혹 당사자 중 토지 구매와 업무 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이다.
세칭 강사장 등의 투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나서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사장' 강모 씨 등 1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에 분포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 및 주변 지인들은 강씨 등보다 발이 빨랐다. 이미 지난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다. 이 땅은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알리면서 시세를 올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말 그대로 이번 LH 땅 투기 사태의 가장 깊은 뿌리인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각각의 토지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의 투기는 경찰이 세칭 '강사장'에 대한 투기 혐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강씨가 토지를 매입하기전에 전북 쪽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현재 38건의 투기 의혹에 연루된 1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