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해 발표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와 검증단을 꾸려 재조사를 시행했다. 이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의 공시지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정도"라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출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공시지가 산정 오류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110동의 경우를 보면 2라인은 가격이 11~11.5% 내렸으나 4라인은 6.8~7.4% 올랐다. 또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3.7~10.7% 내린 곳이 있는 반면 5.2~13.7%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의 3분의1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를 초과해 상승했고, 2만5785호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 8836호는 11.7~21.7%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는 공동주택 4284건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가 3%,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9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70%라고 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나 되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