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해 발표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와 검증단을 꾸려 재조사를 시행했다. 이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의 공시지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정도"라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출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공시지가 산정 오류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110동의 경우를 보면 2라인은 가격이 11~11.5% 내렸으나 4라인은 6.8~7.4% 올랐다. 또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3.7~10.7% 내린 곳이 있는 반면 5.2~13.7%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의 3분의1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72%를 초과해 상승했고, 2만5785호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 8836호는 11.7~21.7%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는 공동주택 4284건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가 3%,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9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70%라고 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나 되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