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 온라인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 온라인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1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행사 판촉비를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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