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앞으로 모범 납세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수수료율 0.2%포인트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신용보증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5일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게는 3년 동안 신보 보증 이용 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0.5~3.0%(대기업 3.5%)에 이르는 보증 수수료율을 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0.5%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신보의 대출금 책임 보증 비율도 기존 70~85%에서 9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또 민·관 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아래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과 관련된 홈택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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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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