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1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행사 판촉비를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 온라인 창립 19주년 기념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1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행사 판촉비를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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