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달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 등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파트 특공 혜택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사를 세종시로 옮길 때에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특공 비율을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으며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투기적 행태를 막는 수준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에 특공 제도가 생겼을 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거취와 관련한 정부의 혜택이나 배려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은밀하게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했던 특공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이번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를 막는 제도적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투기 행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토지나 주택의 공개념을 국민이나 시장에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처럼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직 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