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0억원 들여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지난달 1일 사업자 등록한 노점상에 한해 지급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총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노점상 4만 명에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득안정자금 대상에선 제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추경 편성과 함께 그간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중기부는 노점상의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을 정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4만8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 가량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오히려 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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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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