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지난해 530건으로, 전년(426건)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 출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건 안팎에서 2018년 60건, 2019년 82건으로 3∼4배 늘다가 지난해 14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세부 출원기술을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춰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가정용 실내퍼팅 운동기구는 2014년부터 감소추세였지만, 지난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가 다시금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스마트 실내운동 기구 특허는 개인과 중소기업 등 내국인이 전체 출원의 93.2%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내국인 출원이 98.7%로 더 높아졌다.
김주식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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