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 이성윤 지검자 관용차 태워 에스코트
파문 확산에 김진욱 처장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인정
특혜·황제조사 파문 갈수록 커져
"심각한 공정성 침해"..."결단 내리고 사퇴해야"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혜조사', '황제조사' 논란에 이어 공정성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김 처장이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다가 최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출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고 청사 내부에서 찍힌 모습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문 확산에 김진욱 처장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인정
특혜·황제조사 파문 갈수록 커져
"심각한 공정성 침해"..."결단 내리고 사퇴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혜조사', '황제조사' 논란에 이어 공정성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김 처장이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다가 최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출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고 청사 내부에서 찍힌 모습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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