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 이성윤 지검자 관용차 태워 에스코트
파문 확산에 김진욱 처장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인정
특혜·황제조사 파문 갈수록 커져
"심각한 공정성 침해"..."결단 내리고 사퇴해야"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혜조사', '황제조사' 논란에 이어 공정성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김 처장이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동안 출입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다가 최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공수처 청사 CCTV 영상 등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출입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김 처장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은 없고 청사 내부에서 찍힌 모습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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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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