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1만5708건)보다 9.8% 증가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1만5708건)보다 9.8% 증가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에게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을 하고 경찰관 팔을 쳤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로 가서도 계속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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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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