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주 접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첫 혜택 전망 내달 접종 항공승무원 항공사와 협의 통해 '백신 휴가' 부여 상의·경총 등과 긴밀 협조해 중기·소상공인 적극 동참 유도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된 1일 오전 성동구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일부터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백신 휴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백신휴가를 어떻게 부여 받고, 또 얼마나 길게 쓸 수 있는지 등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백신 접종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쓸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따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접종 당일에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백신 휴가는 최대 이틀 낼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백신 휴가는 당장 4월1일부터 신청해 쓸 수 있다.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교사들이 가장 먼저 백신 휴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시설이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배제의 경우,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6월부터 접종받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해당 모니터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질병관리청이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주가 백신을 맞는 공무원, 근로자에 4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