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공단설립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두 기관의 본부장과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공단설립위 운영 규정, 공단 설립 추진 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박진규 차관은 "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두 기관의 통합이 처음 결정된 이후 3년 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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