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기신도시 예정 6곳 편법증여 혐의 등 165명 조사 "LH직원 포함 여부 알수 없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8년 전인 2013년부터 6곳 개발지역 토지거래 건에 대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자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는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편법증여(증여세 탈루) 혐의자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가 115명으로 전체 165명 중 70%나 됐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씨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지만,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했다. 제조사를 수십년 간 운영해온 B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녀 B, C와 함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다.
또 개발지역에서 특수관계자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도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임야·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4곳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이나 공직자,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토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자금 흐름을 추가 확인해 사주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키로 했다.
조사 결과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2일부터 인터넷사이트로도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받는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 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