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월 어르신청소년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5명을 배치해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 발견율이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은 점을 주목하고, 발견율을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나뉘며 신고 접수 즉시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관계 공무원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신체·정서·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며 조사 결과 학대 여부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자문을 구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피해아동을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시킨다. 필요 시 가정위탁도 연계한다.
구는 피해아동 보호조치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