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후 최초…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
규정 미비로 검찰청서 3년 보관…압수당시 1BTC 141만원→6천426만원에 처분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122억원에 매각돼 국고에 귀속됐다.
검찰은 비트코인 압수 후 관련 법령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3년 넘게 보관해오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자 시행일에 맞춰 사설경매소를 통해 매각에 나섰다. 매각 당시 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6426만원에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오전 사상 최고치인 7200만원을 돌파했다.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는데,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9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대한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오는 동안 비트코인 거품은 꺼져 버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수직 상승과 소폭 하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압수 당시 2억 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지난 25일 무려 122억 9000여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어치로 뛰었다.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오른 것이다.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로 인해 법령 개정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국고에 귀속할 범죄수익의 가치를 크게 불린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일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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